광주지방경찰청 전경
자신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시장의 조카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업주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광주시장 공천의 도움을 기대하고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 재판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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