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천 화재참사 재발 막는다”…‘양형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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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화재안전 기준 모든 현장 확대…위험작업 동시금지
산안법 위반 양형기준 개선…인명피해 특례법 제정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높이고 현장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천화재 참사 직후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시공 단계부터 건설공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완공된 건축물 대상이었던 기존의 화재안전 대책과 달리 시공 중인 건설현장 대책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 역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재위험 작업은 반드시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가연성 물질과 화기 취급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 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한다.

적정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훈련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작업 시 안전 전담감리 도입 등 현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패트롤(불시순찰) 점검 및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이 장관은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초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더해 5년 이내 재범 시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현재 양형 기준에는 개정 산안법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의 산안법 위반 양형 기준은 징역 4개월에서 3년6개월에 불과하다. 기업에 대한 유일한 제재 수단인 벌금형과 관련한 양형 기준은 마련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함께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4일 양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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