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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과수 “경주 스쿨존 운전자 고의로 아이 받았을 가능성”…곧 檢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8 11:41
2020년 6월 18일 11시 41분
입력
2020-06-18 10:58
2020년 6월 1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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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국과수는 차량을 몰았던 40대 여성 A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저속 주행하면서 여러 차례 학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A 씨의 차량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경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고는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B 군(9)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장 주변 CCTV에는 해당 차량이 자전거를 덮치는 장면이 찍혔다. B 군의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의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와 고의성 등을 조사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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