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업소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밤 8시2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주점에서 코로나19 예방단속을 하던 시청 공무원의 배를 한 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단속은 유흥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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