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가 사고 현장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B군(9)이 타고가던 자전거를 멈추게 하려고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차량 운행 속도를 보면 A씨가 B군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기 위해 추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민식이법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결론내렸다. 이번주 중 가해자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경찰은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보다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 A씨가 SUV 차량으로 B군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했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 운전자가 200여m를 뒤쫒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사고전담반을 편성하고 국과수와 함께 수사를 벌였다.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우회전하던 흰색 SUV 차량이 앞서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차량에 깔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넘어진 어린이가 일어나고, 차량 운전자가 내려 자전거를 도로 밖으로 치우는 모습이 담겨있다.
(경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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