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정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길 할머니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어 “길 할머니가 받은 지원금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또 길 할머니를 기망해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길 할머니가 자녀(양자)들이 살아 있음에도 윤미향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치매 상태인 길 할머니의 계좌로 들어온 정부 보조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빠져나갔으며,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가 이에 대해 정의연의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고(故) 손영미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길 할머니는 ‘평화의 우리집’에서 손 소장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오다가 지난 11일 쉼터를 떠나 양아들 황모씨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
법세련 측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지원한 피 같은 지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파렴치한 만행”이라며 “또한 길 할머니가 사실상 상속인을 윤미향씨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요를 받은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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