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페어런츠'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공판 열려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불복하고 정식재판
대표 "국가가 나몰라라해서 돕다가 고소당해"
"형사처벌 입법해야…미·프·영은 징역 등 처분"
앞서 '배드파더스' 대표는 무죄…공익성 인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를 운영하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차라리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6월13일 김모씨를 비방하기 위해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강 대표 측은 법정에서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 대표는 이번 사안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유 판사는 이를 반려했다.
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단독 사건은 참여재판을 하지 않지만 요청에 따라 검토해본 결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재판부에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달부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다음 공판에는 고소인 김모씨와 그의 전 부인 박모씨의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강 대표는 “벌금형이 나올 경우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구치소 수감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저는 21년간 양육비 소송을 27차례 한 피해 당사자”라며 “국가가 나몰라라해서 개인이 개인을 돕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양육비는 책임이다, 미지급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있는 입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양해모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영 KNK 변호사는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규제는 운전면허 취소 하나 뿐인데 형사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며 “프랑스나 독일, 미국 일부 주 등 많은 국가에서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관여하고 있으며 입법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자나 알바생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양육비 미지급에 있어 제도 자체가 너무 부족한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소인의 전 부인인 박모씨도 나왔다.
박씨는 “남편은 1998년도에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며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재판에 매달려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 이혼했지만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양해모는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전 11시6분 기준 동의수는 213명이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배드페어런츠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현재는 신상정보들이 모두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앞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구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구씨에 대해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를 공개해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사이트에 주소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모욕적 표현은 없다”며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고 신상공개의 목적이 공공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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