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고 비난한다’ 채무자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4시 40분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고흥군청 앞 피해자 B(당시 69세)씨의 차량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차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1심은 “A씨는 B씨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다”며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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