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재난시 정부가 대학등록금 지원”…재난안전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4시 48분


"불가항력적 재난 대학 학생·학부모 일방 전가 정당하지 않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현행법으로는 등록금 환불이 쉽지 않다는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등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의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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