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감금하고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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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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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이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을 지시한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여)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씨(20)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해 12월 1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평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다니던 대전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지설에 가지 못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학대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아이가 (자신과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그랬다”며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해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단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영향을 줬고,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들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A씨와 함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밟아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해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또 지적인 문제가 있는 A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A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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