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뒤, 8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방치돼 있는 동안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오후 10시 인천시 계양구 한 모텔에서 B씨(38)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6시30분께 A씨가 119에 “사람이 다쳤다”고 신고하면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를 심하게 때려 폭행한 뒤, 다음날 119에 신고하기까지 8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사이로, 같은 모텔방에 머물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인 B씨가 버릇없게 행동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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