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분쟁…대법 “증손자는 소송자격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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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보증금 받으려 분쟁
"1순위 손녀의 모친, 친딸 아냐" 주장
2심 "증손자, 승소해도 이익 없을 것"
대법 "소송자격 관련 판례 변경해야"

독립유공자의 제1순위 유족 자격을 얻기 위한 분쟁 사건에서 증손자는 소송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관계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8촌 이내의 혈족에게도 소송 자격을 부여하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독립유공자 A씨의 증손자인 B씨가 “장녀 C씨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망 이후인 지난 2010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의 자녀로는 장남인 D씨와 장녀인 C씨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A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전 모두 사망했다. 이 외 생존해 있는 A씨의 유족들은 ▲장남 D씨의 손자인 B씨(A씨의 증손자) ▲장녀 C씨의 딸인 E씨(A씨의 손녀) ▲A씨의 손자인 F씨였다.

문제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에서 비롯됐다. F씨가 가장 나이가 많아 선순위 유족이었는데, E씨가 자신이 선순위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E씨는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A씨의 선순위 유족이 됐다.

그런데 증손자인 B씨가 E씨는 선순위 유족이 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제적부(말소된 호적의 기록)상에는 C씨가 A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C씨가 A씨와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A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C씨가 A씨의 친딸이 아니라도 B씨가 선순위 유족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단했다. 만약 E씨가 선순위 유족 자격을 잃게 돼도 가장 나이가 많은 F씨가 선순위 유족이 되기 때문에, B씨는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A씨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 및 손녀여야 하는데 손녀 E씨 외에 손자 F씨도 생존해 있다”라며 “A씨의 증손자에 불과한 B씨가 이 판결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판결로 인해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B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A씨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상고했다. 해당 법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법률상 친족관계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777조상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는 유지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990년 폐지된 옛 인사소송법은 민법 777조상 친족이 언제든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91년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핵심적 근거 조항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법령의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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