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친 자살 위장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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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착상태서 계획적 살인 의심
자살로 위장될 수 있었던 범행, 3년만에 재수사·처벌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모텔에서 목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장모(44·자영업)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범죄 인데 피고인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착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의심된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며, 나중에 성장해서 알게 될 자녀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의 엄벌 요구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만을 대변하고 있는 점 등이 안타깝다”면서 “피고인은 동반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1995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당시 38세) 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B 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실신시킨 뒤 차에 싣고 다니던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2일 뒤 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과 장간막 출혈 등 상처가 드러나면서 살해당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B씨가 숨지자 장씨의 범행을 의심한 검찰은 집중 수사에 나섰으나, “함께 자살을 기도했는데 여성만 사망했다”는 장씨의 주장에 따른 증거가 부족해 3년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작년 9월 전면 재수사를 벌여 법의학 자문, 개선된 화질의 CCTV 확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장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장씨는 검찰에서 “동반 자살 시도였으며,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장씨 가족들은 이날 공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7월 2일 구속 기간 만료 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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