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0인 이상 수도권 학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8일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학원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Δ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Δ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Δ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법 제2조1제1항1호)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 Δ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 Δ이외에 방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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