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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불복 상고…대법원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8 18:01
2020년 6월 18일 18시 01분
입력
2020-06-18 16:53
2020년 6월 1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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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43)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전날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강지환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으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지환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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