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고리원전 인근 지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례 14건(지난해 10건, 올해 4건)을 적발,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 반경 3.6㎞(지상 고도 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지상 고도 5.5㎞)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구역에서는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비행체를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5월 27일부터 25㎏ 이하 비행체의 경우 비행금지공역 비행 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 2월 19일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거리에서, 5월 22일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서 각각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이들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기장군 일광면 학리 일대와 기장군 장안읍 월내항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적발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 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기장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고리원자력본부 등과 협업해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곳에 설치하고, 비행금지안내 현수막을 10곳에 내걸었다.
또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만3000장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으며,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춰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고리원전 반경 18㎞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승인 없는 비행물체 드론 조정은 법에 따라 일체 금지돼 있다”며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 드론 및 무인비행물체 발견 시 112나 군부대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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