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컵을 만졌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0시45분쯤 강릉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 B씨(80)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데 격분해 B씨의 옷을 뒤에서 잡아 당겼다.
이에 B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벽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A씨는 2018년 9월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5월께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고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해 사망이란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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