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8일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관해 “오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시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2의 3항을 들었다. 해당조항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엔 ‘각급청 장이 법무부장관에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다만 해당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씨가 변호인을 통해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도리어 왜곡할 수 있는 수사라 응할 수 없다면서 “대신 법무부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 수사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5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한씨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이날 추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선 참고인 조사만 하고, 나머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추 장관은 최종적으로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보고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준다면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우편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는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수감자인 최모씨가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민원을 같은달 17일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고, 대검은 이를 5월 접수했다. 윤 총장은 해당 진정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 인권부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다음날인 29일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이 사건은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배당을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진정은) 감찰사안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며 “시정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편법과 무리가 확인됐다”고도 했다. 한 부장이 진정사건 관련 원본을 제출하지 않자 윤 총장이 우선 ‘참고자료’ 형식으로 ‘사본’을 인권감독관실에 내려보내는 ‘차선책’을 취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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