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렉스턴 차량과 부딪치면서 버스 승객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이 마비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의 가족이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 호소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글을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게시했다.
가족은 청원 글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청원을 통해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으며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4시 현재 청원동의에 1만 3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청원마감은 7월 18일까지이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하대동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자 렉스턴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뒷자석에 앉으려던 A씨는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5,6번 경추가 골절됐으며, 6시간의 수술과 과다출혈로 2~3일간 수혈을 받기도 했으나 사지가 마비된 상태다. 이후 렉스턴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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