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이 2006년 허가 후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에 많이 쓰이는 의약품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 메디톡스에서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 제품은 메디톡신주50단위, 100단위, 150단위다. 단위가 클수록 독소 함유량이 높다.
앞서 올해 4월 검찰은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메디톡신 제조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혐의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식약처도 메디톡신 3개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단시켰다. 다만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해당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메디톡신은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메디톡스의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메디톡스 측은 무허가 원액 사용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품목허가 취소도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이날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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