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건용(KF)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76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개발한 싹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다.
A 씨는 당시 쇼핑몰이 정한 구매 제한량보다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구매하는 것처럼 회사를 착각하게 했다.
이렇게 A 씨가 구매한 마스크는 2월 한 달 동안 1만512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책이어서 전 국민의 필수 구매품이고 범행 당시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전국민적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됐는데,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판매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얻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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