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리 있는 김태우…이런 사람 고발로 나를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9일 10시 09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출석
조국 "원칙 어긴 사람이 김태우"
대통령 직제로 제한적 권한 강조
펀드·입시비리 의혹 질문엔 침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며 “비위가 확인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며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날 오전 9시28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감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사직동팀은 과거 경찰 내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담당하던 팀으로 강압 수사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를 언급하며 특감반의 제한적인 권한을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 의뢰됐고, 이후 대검찰청에서 해임 처리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이 사람이 지난해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지난해 하반기 전격 수사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수사관의 정치적 고발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취재진이 ‘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 내린 적 있나’, ‘인턴십 확인서 직접 작성했나’라고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당시 특감반원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과 김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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