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구속 심사 진행
유준원 대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부정거래 의심…구속은 밤늦게 결정 전망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유 대표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 대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8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 대표는 “WFM 등에 전환사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 인정하는지”, “의도적으로 공시누락 해줬는지”, “주가조작을 박모 변호사에 요청했는지”, “골드브릿지 인수전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특혜를 바란 건 아닌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유 대표가 금융사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각종 부정거래 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상인증권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상상인그룹 계열사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 구속 심사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유 대표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박 변호사는 “유 대표 부탁을 받고 주가방어를 위해 주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유 대표와 각별한 관계라는데 설명 부탁한다”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금감원에서 수사의뢰한 혐의를 중심으로 금융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 대표의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