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엄단하라”…검찰에 지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9일 10시 53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극 적용
국민 생명·신체 위해 우려있는 경우

남북 관계 경색의 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북전단 규제 행렬에 법무부도 합류했다.

법무부는 19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수사하고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 골자다.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조치에 이어 민경초소(GP)에도 일부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일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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