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에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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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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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6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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