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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10대 여성 알바생 앞 음란행위 3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9 11:39
2020년 6월 19일 11시 39분
입력
2020-06-19 11:39
2020년 6월 19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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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편의점에서 피임기구를 사면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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