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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모친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19일 열린 허씨 등의 1회 공판에서 허모씨(42) 측 변호인은 “친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44·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허씨는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를 마음먹고 목을 졸랐다”며 “이후 아들이 혼자 남을 바에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자고 있는 아들의 목도 졸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씨는 사체를 장롱에 은닉한 뒤 냄새가 나자 이불을 덮었고, 살충제를 뿌리고 향초를 피우는 등 사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허씨 측 변호인은 존속살해 혐의는 모친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어머니의 목을 잡은 사실은 기억나지만 이후에 대한 기억은 없고, 어머니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허씨는 강간상해 등 혐의의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한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보면 한씨가 반항해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나오지만, 한씨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행위를 그만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 측도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허씨가 엄마와 아들을 죽이고 사체를 은닉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또 “허씨가 한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은 우발적인 이유이지, 한씨가 허씨의 살인·사체은닉 범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의 두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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