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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허가취소’ 메디톡스 투자자들, 집단손배소…“허위공시”
뉴스1
업데이트
2020-06-19 12:24
2020년 6월 19일 12시 24분
입력
2020-06-19 12:24
2020년 6월 19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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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 사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에 허가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의 차상진 변호사는 메디톡스 피해주주 등을 대리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주주 등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허위공시해 투자에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또 ‘2017년~2018년 메디톡스가 100억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면서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허위 조작 행위에 따라 허가취소를 결정했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에 내렸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약사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오킴스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해 3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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