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뒤 집 장롱 속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2)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자는데 어머니가 깨워서 잔소리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A 씨는 어머니의 목을 잡은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와 사체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신의 집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의 잔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이 혼자 남을 바에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 씨는 사체를 장롱에 은닉한 뒤 냄새가 나자 이불을 엎었고, 살충제를 뿌리고 향초를 피우는 등 사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B 씨(4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은 우발적인 이유이지, A 씨가 B 씨의 살인·사체은닉 범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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