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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에 독극물을 보관해 이를 물로 착각해 마신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청화금가리가 독극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에 표식을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화금가리를 동승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었다”며 “다른 사람이 마실 수도 있다는 판단에 트렁크로 옮겨놓았던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확인 없이 마신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증평군 한 철물점 앞에서 도금 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화금가리(도금용제)가 들어있는 생수통 2병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두었다.
지인인 피해자는 이를 물로 착각해 마셨고 같은 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귀금속 도금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청화금가리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육안으로는 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맹독성 물질로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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