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천재 소년’ 송유근 씨를 제적 처분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2018년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송 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되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도교수 해임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다”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8세에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 씨는 12세이던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았으나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고, 같은 해 11월 논문은 공식 철회됐다.
송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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