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검찰 바꾸는게 아들의 뜻”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9일 15시 13분


김홍영 검사 유족, 대한민국 상대 손배소
"상사 비위·상급자의 묵인·과다업무" 주장
당시 남부지검 검사장·차장 등 증인 신청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당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검찰조직 내 상급자들, 나아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19일 김 검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 검사 측은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가 형사고발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를 본 뒤 기록을 첨부하겠다”며 “상급자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이미 제출한 자료에는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의 진술서도 다 첨부돼 있는데 과연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 측은 앞서 제출된 감찰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대검은 제출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릴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검사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총 3가지의 청구원인이 있다”며 “첫째, 김 전 부장검사의 잘못은 이미 드러났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져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변협이 고발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잘못도 문제지만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등 상급자들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도 넘어갔다는 내용 등이 이번 감찰보고서에 나왔다”며 “(조치여부에) 따라 망인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번째 청구원인은 업무량 과다 문제다. 그동안은 ‘검사니까, 프로니까’라고 말해왔으나 모두 혹사를 당해왔다”며 “유족들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이 개선되는 게 아들의 뜻이라는 생각에 (국가 상대 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측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여부도 집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지불하는 손해배상금 역시 모두 우리 돈(세금)이므로 구상권 행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조사 결과 2016년 해임이 결정됐다. 이에 불복한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이 풀린 지난해 말 변호사로 개업하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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