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마스크 실랑이 첫 영장신청…승객 때리고 버스기사 깨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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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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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제지를 받자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스에서 마스크 실랑이와 관련해서는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탄 뒤 한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도주했다.

버스기사 B씨가 붙잡기 위해 쫓아가자 A씨는 B씨의 목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운전자 폭행죄 등 추가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날(18일) 충무로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무로역 4호선방면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일행 C씨와 D씨는 주변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한 승객이 촬영하자 C씨는 해당 승객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밀치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C씨는 폭행 혐의로, D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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