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버스승객, 첫 구속영장…기사 폭행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9일 16시 39분


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혐의
말리는 승객까지 때린 혐의…구속영장
경찰 "마스크 착용은 안전과 직결 문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을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마을버스 기사 B씨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대중교통 기사와 시비 등이 붙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버스기사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하차 요구를 무시, 약 30분 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C씨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도 지난 16일 저녁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출발 후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D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착용하지 않고 타는 과정에서 시비나 소란 등과 같은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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