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회사에 일감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 징계 연기…노조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9일 16시 40분


의회 윤리특위 '제명 규정 두고 이견'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연기되면서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9일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순선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서 ‘제명’과 ‘출석 정지(30일)’ 안건을 두고 2명씩 이견을 보였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의회 윤리강령상 제명을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징계 수위 결정을 연기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원이 지위를 남용, 지자체와 계약 과정에 부당한 권리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강령은 허위 신고(겸직 누락 등)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를 경우 ‘출석 정지가 최대 징계 수위’로 규정돼 있다.

윤리특위는 오는 25일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263회 본회의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윤리특위 회의장 앞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투쟁 결의문을 내고 ▲백순선 의원 직 박탈 ▲기초의원 비리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1건 중 8건은 백 의원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발주했다. 계약 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 만원부터 최대 1800여 만원까지 총 6770여 만원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다. 법 2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백 의원은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저버렸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백 의원은 지난 18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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