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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개월 아들과 분신시도 40대, 경찰조사 지연…화상 탓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9 17:07
2020년 6월 19일 17시 07분
입력
2020-06-19 17:06
2020년 6월 1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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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 2도 화상, 중환자실 치료 중
2~3주 치료해야…다음 달 초 범행 동기 조사할 듯
충북 청주에서 22개월 된 아들과 분신을 시도한 40대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피의자인 A(41)씨가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 경위와 동기 파악이 미뤄지고 있다.
1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사거리에 자신의 쏘렌토 SUV를 세워놓고 22개월 된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했다.
차 안에 불이 붙자 경찰은 곧바로 차 문을 열고 A씨를 제지한 뒤 그의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를 그을렸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아이를 구조한 뒤 순찰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와 차에 붙은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지 않았다”며 “현재 2~3주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동거녀인 B(34)씨와 생활고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체포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대로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행위 자체만으로 위험이 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불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사망할 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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