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 달라.”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5일 2차 공판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입수해 감찰했던 이모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사실을 찾아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한 사실을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찰사무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했고 증인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신청해 검사실에 와서 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런 게 허용되는 것이냐. 증인이 보는 것은 상관없는데 검사실에서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2차 공판 이후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읽은 재판장은 3차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를 없애 달라고 검찰에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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