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 대법 “상고심 선고일 추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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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종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도 추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결문 작성에 통상 한 달가량이 걸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합 기일인 다음 달 16일이나 8월 27일에 내려질 수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제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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