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길 뒤따라온 생면부지 ‘그 놈’…새벽에 현관문 똑똑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0일 0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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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주거침입 목적 고려할 때 죄책 중해"
현관문 두드리고, 환풍기 제거 시도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집 주방과 연결된 환풍기도 뜯어내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새벽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300m 가량을 뒤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주방과 연결된 환풍기를 뜯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여러 여성을 뒤쫓아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거침입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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