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제한명령으로 낮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클럽이나 코인노래방 등은 여전히 금지명령에 묶여있는데 유독 룸살롱 등에만 수위를 낮춘 서울시 의도에 의혹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앞서 5월9일 내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시가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룸살롱 또한 접대부들과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 이 같은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제한명령으로의 전환에 앞서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것은 아니고 본인들(업주들)이 찾아왔을 때 간담회를 했다”며 “(업주들이) 집합금지명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인노래방 업주들도 시청을 찾아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서 룸살롱 등의 일반유흥시설만 고삐를 늦춘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룸살롱도 풀어주면서(집합제한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왜 안되나”며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어디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세’를 형성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압력에 서울시가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유흥업소에 매겨지는 높은 세율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이들의 막강한 민원을 마지못해 들어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서울시 주변에서 나온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에 룸살롱이 1800개 정도가 있고 70~80%가 룸이 몇개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라며 “생계형 영세업소가 많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간담회 등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카드 비용을 못내서 쩔쩔 매고 쌀 살 돈이 없는 업주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며 “비말 전파도 등 감염에 대한 가능성 등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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