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책 내놔” 수양딸이 친아들 살해…2심, 징역 13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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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 고서로 갈등하다 살해한 혐의
1심 "범행 정당화 안돼' 징역 13년
2심 "극도 공포속 살해" 항소 기각

양아버지가 준 유품을 돌려달라고 승강이를 벌이다 남동생격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관악구 한 고시원에서 수양 아버지인 A씨의 친아들 B(55)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동포인 정씨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생활하며 형편이 어렵던 자신을 도와준 인연으로 A씨의 양녀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도 도움을 주는 등 그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2007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 갈등은 B씨가 정씨의 집에 머물던 2017년께, 정씨가 A씨로부터 물려받은 민간요법·음식궁합·천문학 등 관련 내용의 고서가 없어지면서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B씨가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2018년 고서의 행방을 물었다. B씨는 “내가 재간이 있어서 가져갔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며 따졌고, 이후에도 고서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정씨는 지난해 10월11일 B씨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 찾아가 승강이를 벌이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정씨는 유품을 둘러싼 B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믿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정씨가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B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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