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대법 “공단, 급여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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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1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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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상으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 질병이 악화된 이후 장해급여청구를 한 경우 공단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처음 장해를 입었던 때가 아닌 악화된 질병을 치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의 남편 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른쪽 눈에 백내장, 안내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년 2월 ‘각막화학 화상, 안내염 및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인한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요양종료일인 2005년 9월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1심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신씨가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앞서 1,2심은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A씨의 병은 2005년 9월 완치된 이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2018년에서야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므로,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눈이 2005년 9월에 일단 증상이 고정돼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 등 병이 발병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그렇다면 A씨는 망막박리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을 간과한채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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