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요구에…버스기사 목 물어뜯은 50대男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21일 09시 58분


뉴스1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가 제지당하자 버스 기사와 시민을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을버스에 탑승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승객 B 씨가 A 씨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때렸다.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린 뒤 달아났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버스 기사는 A 씨의 뒤를 쫓았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버스 기사의 목 부위를 물어뜯어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동맥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를 물어뜯겼다면 아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A 씨에게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이같은 경우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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