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했다. 그러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계열 치료제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임상위는 2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12일 발표했던 치료제 합의안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중증환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애브비의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칼레트라’를 2알씩 하루 2번(LPV/r 400mg/100mg po bid) 먹거나 말라리아 치료 성분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po qd)을 고려했다. 단, 국내에는 클로로퀸 성분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아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을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하며, 5일간 투여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다른 약물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허가를 취소했으며, 관련 실험도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최근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은 효과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당장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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