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폭행한 30대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1일 14시 37분


장애인을 정서적 학대하고 폭행한 장애인직업 재활훈련센터의 3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와 사회복지법인에게는 벌금 각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때리려는 시늉하며 정서적 학대한 행위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이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 방지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장애인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일부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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