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위험시설 4곳 추가 선정…대형학원·뷔페·방판홍보관·물류센터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1일 17시 49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0.6.12/뉴스1 © News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0.6.12/뉴스1 © News1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등 4개 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포함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시설에서 감염 확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했다”면서 “6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번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금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 의무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시설에 지정되지 않았으나 감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집단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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