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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 부정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前 대표 보석 석방
뉴시스
입력
2020-06-21 20:20
2020년 6월 21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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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보석 인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블록딜, 장내 주식 처분 의혹
불공정 주식 거래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이사가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지난달 25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전 대표와 김 회장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 매도로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 마감 뒤 영업 적자 확대에 관한 공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내부정보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김 전 대표와 이 회사 임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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