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前 대표 보석 석방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1일 20시 20분


지난달 25일 보석 인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블록딜, 장내 주식 처분 의혹

불공정 주식 거래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이사가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지난달 25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전 대표와 김 회장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 매도로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이에스티나는 2월12일 장 마감 뒤 영업 적자 확대에 관한 공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내부정보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김 전 대표와 이 회사 임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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