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6)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일 각각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상상인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경 “범죄 혐의 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약 12시간 45분 동안의 영장심사와 검찰이 제출한 A4용지 600여 쪽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에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차명 법인의 자금으로 수백억 원대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2018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할 당시 대학동문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식 가치를 높여 유 대표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유 대표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법을 어겨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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