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열려’ 주문자 때린 음식배달 기사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08시 26분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사소한 시비 끝에 음식을 주문한 남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음식 배달 기사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2분께 광주 서구 한 원룸 건물 앞에서 음식을 주문한 B(2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달 기사인 A씨는 ‘주문 당시 영수증에 적힌 건물 중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배달 시간이 지체됐다’며 항의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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