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아동학대’ 부모, 22일 중 검찰로 넘긴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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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친모는 주치의 소견 받은 후 조사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등 증거물로 확보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구속)씨와 친모 C(27)씨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 조사가 대부분 이뤄져 22일 오전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부 B씨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신병과 사건 기록이 송치되며, 19일 주치의 소견을 받아 친모 C씨의 아동학대 정황 조사 보고서가 송치된다.

검찰은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C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2주간 행정입원을 했으나 경찰은 19일 주치의 소견을 받아 1차 조사를 했다.

경찰은 그동안 계부를 중심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쇠사슬 목줄을 채웠는지,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밀어 넣었는지, 밥을 얼마나 자주 굶겼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계부와 친모가 단독으로 A양을 학대했는지도 조사했다.

계부 B씨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A양이 손가락을 지지게 했는지, 친모 C씨가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졌는지,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게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양으로부터 학대 진술을 받았으며, 집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A양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계부 B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된 B씨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가 욕조물에 담겼다는데, 심한 학대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욕조에 담근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아이를 괴롭힌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친모와 함께 학대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테 그 점이 미안할 뿐이다”, ‘밥을 왜 안줬느냐’는 질문에는 “이 모든게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붓동생 3명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은 A양이 학대 당하는 과정을 본 동생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 검사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부 B씨는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에 대해 내린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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